시험정보
감정평가사 시험
응모자격
①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⑦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인어학성적 기준
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
IBT | PBT | |||||
기준점수 | 71 | 530 | 700 | 625 | 65(level2) | 625 |
시험과목
부동산학원론
2.부동산학 각론
감정평가관계법규
2. 건축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국유재산법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합격자 결정기준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시험 방법 및 시간
- 객관식 5지 택일형, 각 과목 40문항
(2) 시험 시간
- 1교시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120분
- 2교시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80분
최근 통계
연도 | 대상(명) | 응시(명) | 합격(명) | 합격률(%) |
---|---|---|---|---|
2015년 | 1,658 | 1,355 | 662 | 48.86 |
2016년 | 1,388 | 1,106 | 378 | 34.18 |
2017년 | 1,683 | 1,432 | 582 | 40.64 |
2018년 | 1,711 | 1,394 | 548 | 39.31 |
합격기준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