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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감정평가사 시험
응모자격
시험 응시에 학력, 전공 등의 제한은 없으며 감정평가법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영어시험을 대체하기위한 공인어학성적을 지녀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인어학성적 기준
시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BT PBT
기준점수 71 530 700 625 65(level2) 625
시험과목
부동산학원론
1.부동산학 총론
2.부동산학 각론
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국유재산법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합격자 결정기준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시험 방법 및 시간
(1) 시험 방법
      - 객관식 5지 택일형, 각 과목 40문항

(2) 시험 시간
      - 1교시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120분
      - 2교시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80분
최근 통계
연도 대상(명) 응시(명) 합격(명) 합격률(%)
2015년 1,658 1,355 662 48.86
2016년 1,388 1,106 378 34.18
2017년 1,683 1,432 582 40.64
2018년 1,711 1,394 548 39.31
합격기준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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